탄핵소추안1 [전문]정의당 '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' 대통령(박근혜)탄핵소추의결서 주 문 제 회국회 제 차 본회의(2016. 12. )에서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(박근혜)의 탄핵을 소추한다. 피소추자 성 명:박근혜(朴槿惠) 직 위:대 통 령 탄핵소추사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,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였으며,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.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, 그 구체적인 네 가지 사유.. 2016. 11. 28. 이전 1 다음